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술을 먹고 절도를 하였습니다
1차때10만원절도
2차때 4만원 절도중 현행범으로 채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과 합의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다 라고 합의서 작성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 다 인정 하였고
이후. 법원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형사님이 즉결심판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말아라 했는데 즉결심판은 어떤거고 전과남는 벌은 어떤게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