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제공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은 1년)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