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현장에 일용직1년근무후에 상용직 전환 후연말정산
같은현장에1년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전환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간 같은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상용직으로 전환했을때 연말정산은 일용직으로근무 한거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주변에 세금폭탄 맞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경험이없는데 갑자기주변에 그런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세금의 문제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여야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옆에 연말정산 탭이나 세무 쪽으로 상담 신청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제공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은 1년)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상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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