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전의 회의참석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팀장의 요구로 매주 월요일 출근을 1시간 빨리하여 회의를
하고있습니다. 5년 넘게 이런 회의에 참석했는데 퇴사를 결심하고 회의참석시간을 초과근무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회의가 사장의 강요가 아닌 팀원의 자발적 참석이면 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는데 법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근시간전의 회의'를 '근로'라고 볼 수 있는 여부가 쟁점입니다. 자발적인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회의가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식상 팀원의 자발적 회의 참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회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매주 1회 1시간 일찍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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