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요구로 매주 월요일 출근을 1시간 빨리하여 회의를
하고있습니다. 5년 넘게 이런 회의에 참석했는데 퇴사를 결심하고 회의참석시간을 초과근무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회의가 사장의 강요가 아닌 팀원의 자발적 참석이면 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는데 법적인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