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됩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건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면 절도죄, 허위 투자 약속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는 상점에서 물건을 몰래 훔치면 절도죄, 위조수표로 물건값을 지불하면 사기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기죄(10년 이하)가 절도죄(6년 이하)보다 더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