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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콩중이239
파란콩중이23922.08.06

운전을 하다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겁이 나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량과는 충돌은 없었고요. 상대차

운전을 하다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겁이 나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량과는 충돌은 없었고요. 상대차량은 제가 봤을때 앞부분이 보일정도 였고요.

이런 경우 순전히 저의 잘못인가요,

비접촉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접촉사고가 되면 상대차량운전자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아직 사고처리를 신고하지는 않았어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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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접촉사고가 되면 상대차량운전자도 책임이 있게 되나요

    : 비접촉 사고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운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접촉이 없이 타인이 해당 과실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님의 경우에는

    1. 님이 좌측으로 핸들을 틀지 않았다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지 여부,

    2. 님의 운전이 운전 부주의 또는 과잉 대응이 아니였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비접촉사고로 처리가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우며 사고내용, 사고정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접촉사고로 사건처리가 된다면 원인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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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리, 상대 차량의 속도 등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는지를 보아서

    상대방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쌍방 보험 접수하여 쌍방의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고 받으면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영상을 통한 조사 후에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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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겁이 나서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힘듭니다.

    단,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사고의 회피 목적) 행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운행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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