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입주권 과 최종 입주까지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관련 문의를 하던중... 답변 중에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증여가액은 입주권 권리가액에 프리미엄과 현재까지 납입한 청산금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세..는 대충 알겠는데... 증여가액? 이건 머죠? 청산금? 이건 또 머죠?
그래서 궁금한게...
8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세대 1주택 입니다.
만약 재개발 확정이 나고 입주권을 받아서 12억짜리 를 분양 받았다고 치면..
최종 분양받고 완공하고 입주 하기까지 부과되거나 내야하는 세금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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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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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입주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액+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기칠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