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문의를 하던중... 답변 중에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증여가액은 입주권 권리가액에 프리미엄과 현재까지 납입한 청산금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세..는 대충 알겠는데... 증여가액? 이건 머죠? 청산금? 이건 또 머죠?
그래서 궁금한게...
8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세대 1주택 입니다.
만약 재개발 확정이 나고 입주권을 받아서 12억짜리 를 분양 받았다고 치면..
최종 분양받고 완공하고 입주 하기까지 부과되거나 내야하는 세금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