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장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단순히 티셔츠 뒤에 경찰이라고 써있고 기 경찰제복과 유사하지 않다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