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실제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육아휴직 자체를 취소하거나 복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