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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드립니다 .

입사 23년 10월

나이 : 만 65세 (58년 6월생)

고용보험 가입유지 되어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납부하였다가 이번년도부터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는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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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는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당시 60세 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만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만 65세가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계속 가입 대상자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 사이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적이 없고 계속 가입이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