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청구항 작성 시 기능적 표현의 한계와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특허 청구항에서 기능적 표현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범위 해석상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작성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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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청구범위 작성시 기능적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 구성요소(예를 들어 물건의 일부 구성이나 부품)만 기재한 청구항 대비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혀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청구항을 명확히 하거나 심사관의 이해편의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기능적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