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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뽀얀비버23624.01.04

아파트 지하 배관 막힘으로 1층 세대 오폐수 역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냐요?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16일 아파트 지하 배관 막힘으로 싱크대 아래 배관을 통해 오폐수가 역류했습니다


이로 인한 장판 및 벽지 등 훼손은 없는 상황이긴 하나 거실을 비롯한 옷방, 숙면을 취하는 방 등이 침수가 돼서 주말 스케쥴을 다 취소하고 청소하는데 시간을 낭비, 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요구한 금액은 100만원 정도인데 보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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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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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질문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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