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0월 8일이 딱 1년째고 안전하게 퇴직금이랑 연차 발생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약 인사팀에 10월까지만 할께요 했을때
10/7까지만 하세요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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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월 말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했는데, 8일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싫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더 빨리 퇴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