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든든한꿀벌105
든든한꿀벌10522.11.09

아파트재개발은 시공후 몇년후 부터라고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지난달로 30년이 되었어요.튼튼하게 지어서인지 아직은 특별한 불편함이나 하자가 있는것은 아니예요.하지만 잊을만하면 한번씩 재개발 소문이 돌다가 없어지곤해서 혹시 법적으로 몇년의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해야한다라는 뭐 그런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은 현행 규정상 최소한 30년이 지나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에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최종 적정성검사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다고 하여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전진단을 통과하여도 그 이후 조합을 설립해서 분양을 하고 재건축이 최종 완공되는데에는 또 십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경우 아파트는 몇년 경과해야한다라는 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고 최소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진단은 3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기에 30년이 되지 않으면 안전진단 자체가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기에 질문과 같이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