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2년 째 작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지인은 회사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많은 휴가를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급여가 다소 낮더라도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트랜드를 반영하는 듯 합니다.
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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