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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8

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2년 째 작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지인은 회사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많은 휴가를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급여가 다소 낮더라도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트랜드를 반영하는 듯 합니다.

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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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에 관하여 근기법을 이유로 기존의 휴가에 관한 기준을 낮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근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해 기존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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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휴가부여에 대한 내부규정(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기존보다 휴가를 적게 부여하도록 변경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등 해당 휴가지급이 기업의 관행으로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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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변경 취업규칙이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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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규정 이상의 휴가'는 법정유급휴가 이상으로 휴가를 부여해왔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정 유급휴가 이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며 취업규칙, 휴가규정 등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이를 규정화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안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운영되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렇게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다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추어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내 취업규칙의 변경이 수반됩니다. 또한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대법 2002다 23185)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10인 미만 등)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역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수는 없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라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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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해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조건을 상정해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해당 휴가가 근로게약으로서 인정되는경우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수는 없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 변경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치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지인께서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상정해서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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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정이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보통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텐데

    근기법보다 유리하였던 휴가제도를 근기법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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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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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을 통해 법정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약정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만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신설하는 것 모두가 포함되는데, 기존에 추가로 부여하던 약정휴가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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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회사가

    노동관계법령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환원하는 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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