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했는데 처벌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도 심장 벌렁거리네요.
이럴 때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왜 멈추었냐고 물었더니 경적을 울렸다고 계속 천천히 가다가
급정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경적에 보복을 하려고 급정거를 하였고 그 이후에 하차하여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경우 보복 운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는 가능하나 1번의 급정거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 시에는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등의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어느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되며 특수 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2.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해차량이 보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사고의 발생이 없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의 의미로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것을 말하며 특수죄에 해당하며, 특수협박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