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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랑우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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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육아휴직자 연차이월분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23년 기준, 퇴직금 산정 중에 있는데 21년 연차를 22년으로 이월하여 22년에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퇴직금 산정할 때 전년도 연가보상비 포함해서 산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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