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23년 기준, 퇴직금 산정 중에 있는데 21년 연차를 22년으로 이월하여 22년에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퇴직금 산정할 때 전년도 연가보상비 포함해서 산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퇴직시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