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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랑우탄201
따뜻한오랑우탄20123.12.27

육아휴직자 연차이월분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23년 기준, 퇴직금 산정 중에 있는데 21년 연차를 22년으로 이월하여 22년에 지급하였습니다.

원래 퇴직금 산정할 때 전년도 연가보상비 포함해서 산정하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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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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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퇴직시 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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