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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16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3년, 22년 잔여 연차랑 대휴가 있는데 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3년 연차 같은 경우는 22년 1월~12월에 대해 발생 분이기에 22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2년 연차/대휴는 21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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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또는 2022년)에 휴가 사용 기한이 도래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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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3년

    연차는 23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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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3.1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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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22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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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체휴가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보상휴가라면 수당 발생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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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2023년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2022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2022년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대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 또한 정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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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3년에 지급하더라도 22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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