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2년 잔여 연차랑 대휴가 있는데 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3년 연차 같은 경우는 22년 1월~12월에 대해 발생 분이기에 22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2년 연차/대휴는 21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