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가 제 뒷담을(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 했었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A에 대한 새로운 명예훼손이 되나요? 증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질문자님의 뒷담화를 한 사실 자체를 알리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해당 사항을 타인에게 알릴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이를 알리실 경우 명예훼손죄등 성립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의 취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