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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30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가 제 뒷담을(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 했었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A에 대한 새로운 명예훼손이 되나요? 증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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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질문자님의 뒷담화를 한 사실 자체를 알리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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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해당 사항을 타인에게 알릴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이를 알리실 경우 명예훼손죄등 성립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의 취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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