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제 친구 B, 또 다른 지인 C 그리고 저를 욕한 D가 있습니다. B C D가 있는 자리에서 D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가 사실 진짜 미친게 지(A) 회원관리를 지(A) 회칙까지 바꿨어....지(A)잘못이거든...지금 하면 지(A)가 미친거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 개인적인 시선에서..명단이나 이런거 제대로 작성안하면 짜른다고 그래놓고 시발 이지랄하면 내가 어떻게 해"라고 했고 B가 저에게 이 녹취록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기존에는 혹여나 통비법에 해당할까 듣지 않았으나 이곳 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해당하지 않다고 하셔 녹취록을 전해받았고 미쳤다는 표현 2회 시발 1회 지랄 1회 등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쳤다, 시발, 지랄 등의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타인과의 대화에서 한 것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실의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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