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A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A로 하여금 시비를 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비를 걸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어떠한 표현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발언 취지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