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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콜리136
머쓱한콜리13624.01.02

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해외사업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나요?

40대중반 직장인입니다.

이전 직장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해서 현직장에서 14개월 근무했는데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개월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다른거 하려고 미국사업자를 만들어 놨었는데, 해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때 조회되는지 궁금해서요.

국내사업자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다가 나중에 걸리면 문제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외사업자도 나중에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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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까지 다 합산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조회는 안되겠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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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업자가 있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사항이므로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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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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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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