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로자는 월차/년차 발생하는 지오?
년말 정산도 못 받아요?
토/일 근무시 1.5배 받지 못 합니다
노동법에 문제는 없는지요
1961년생 1톤 터럭 운전직 입니다
단)
4대 보힘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