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로자는 월차/년차 발생하는 지오?
년말 정산도 못 받아요?
토/일 근무시 1.5배 받지 못 합니다
노동법에 문제는 없는지요
1961년생 1톤 터럭 운전직 입니다
단)
4대 보힘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