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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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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만화캐릭터로 광고할때 불법??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p.t샵을 차릴려고 준비중인데 혹시 광고할때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 그림을 쓰면 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간판 마크도 그 만화에 나오는 마크로할건데 문제가 될까요? 90년대에 나오는 드래곤볼입니다ㅣ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저작권자 (한국내 라이선스 권자 등)를 찾아 이용 허락 및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여야

      위법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