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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산양35
건장한산양3523.04.05

주 40시간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대체휴일 수당지급 후 40시간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월~금요일중 하루를 오후에 쉬면서 주 40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2023년 5월27일 부처님오신날 원래는 근무나 부처님오신날로 쉬고

5월29일 대체휴일 6시간 근무로 1.5배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29일 주에도 하루 중 오후에 쉬면서 40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그 주는 오후 휴무가 없이 근무를 하여도 더 이상의 수당지급은 없는건가요?

월 6시간 (1.5배 지급)

화~금 32시간

토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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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 마시고, 1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까지만 근무를 시키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안은 주 42시간 근무가 되므로 연장근로가 되어서

    하루 휴무를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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