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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메추리11
안녕하세요 손님이 키오스크 결제 후 카드를 놓고 가셨는데 다음 손님이 분실카드로 키오스크에서 3만원 결제 후 카드를 주웠다고 직원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3만원치 음식을 드시고 가신후 2틀 후에 분실카드 주인분이 3만원 자기가 결제한게 아니라고 취소 해달라고 하셔서 취소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3만원 피해 금액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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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전달한 다음 손님이 그 돈으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 신고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금 변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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