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 무단사용후 결제취소의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공항카페서 결제후 그곳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고
30분후 바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요
그 짧은 새에 누군가가 십만원치 결제를 진행한 후
결제취소를 뒤늦게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결제취소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금전적피해는 없으나 너무 괘씸한데
이 경우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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