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결제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되고, 후에 이를 결제취소했다고 하여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가 가능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