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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펭수
김펭수22.10.23

분실카드 무단사용후 결제취소의 경우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공항카페서 결제후 그곳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고

30분후 바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요


그 짧은 새에 누군가가 십만원치 결제를 진행한 후

결제취소를 뒤늦게 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결제취소를 한것으로 보이구요


금전적피해는 없으나 너무 괘씸한데

이 경우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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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이미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추후 결제취소를 했다는 사정은 기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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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결제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되고, 후에 이를 결제취소했다고 하여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가 가능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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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임을 알고 사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을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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