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오셨는데
60000원 80000원 의류를 결제하시고 가셨는데
다음날 도난카드라고 해서 신고가 되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CCTV 확인하구 가셨거든요
그리고 한 3일뒤? 도난카드 사용자가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기죄 머시기 하면서 제 인적사항 받아서 가셨구요
저는 궁금한게 제 매장에서 결제한 내역들은 정상적으로 돈은 들어오는건가요?
영수증 둘다 승인되어서 가지고 있기는한데
입금도 되겠죠?
카드주인이 잃어버리고 도난한 사람이 도난카드로 저희 매장에서 결제하시고 주인이 그걸알고 분실신고를 그때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희매장에 돈은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