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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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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권탈퇴 및 상실통보

가입자없는 사업자 등 직권탈퇴 및 상실통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직원을 뽑아서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못하는건가요?

최종상실일은 2022.07.01

고지서는 2022.08.25

직원채용 날짜는 2022.09.16

직원 4대보험 가입 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권으로 건강보험 사업장성립을 탈퇴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을 실제 채용하신 경우라면 다시 건강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통지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사업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므로, 통지서 수령 후 9.16.자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채용일 이후부터 다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