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과, 성형외과 현금결제 시 부가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결제할 때 현금으로 해도 부가세가 적용 되는가요? 문득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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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 경우 대금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만큼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성형이나 피부과는 과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