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의 연장 급여 계산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근로계약 맺은 시간이 1일 9시간씩 주 3일 근무입니다.(포괄임금제로 주 3시간 연장근무 받고있음)
저 시간 안에 야간 근무도 3시간 들어가있구요!
이때 제가 1일 더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1시간은 2배, 3시간은 0.5배가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9시간 모두 1.5배여야 한다고 말해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만약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맺은 시간이 1일 9시간씩 주 3일 근무입니다.(포괄임금제로 주 3시간 연장근무 받고있음)
저 시간 안에 야간 근무도 3시간 들어가있구요!
이때 제가 1일 더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1시간은 2배, 3시간은 0.5배가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9시간 모두 1.5배여야 한다고 말해서 헷갈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기준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겹친다면 0.5배 추가됩니다.
정리하자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0.5배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에 0.5배 가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특정 주에 주 4일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근로한 1일의 9시간 중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1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간 모두 1.5로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장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여부로 판단합니다.
2.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할것이며,
이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처리됩니다.
3시간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가산하여 2배처리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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