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사귀던 사람에게 돈을가져다 썼어요
예전에사귀던 사람에게 돈을가져다 썼어요
돈을 가져올때 언제갚을거냐 물어 갚을수없다 했는데
헤어진후 소송을 걸은듯 싶어요
전에살던집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등기가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럴때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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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예전 사귀던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예전 사귀던분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면 당연히 변제를 하셔야 하고, 증여받은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으니 구체적인 경위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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