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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16

내가 빌려 준 돈 이혼한 전처가 받아 갔다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떤 일로 인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전처가 지인을 찾아가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현재 차용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빌려 준 돈 이혼한 전처가 받아 갔다는데 제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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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자라면 전처의 차용금 수령은 권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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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변제는 채권자에게 해야 하는 것인바, 채권자도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아니라 제3자인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변제한 것인바, 이는 변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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