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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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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배우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꽤 받았는데 청구기한은 1세대나 4세대나 상관없이 똑같은가요?

저는 작년 상반기에 수술을 했고 남편은 약을 많이 탄 거 같습니다. 수술관련해서는 미리 청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 다닌 진료비 영수증은 그대로 있어요.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비의 경우 청구기한이 3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내원사유도 기억하기 힘들어 가능하면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청구 소멸기간은 3년 입니다.

    3년 이내에 보험 청궁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에 수술을 했고 남편은 약을 많이 탄 거 같습니다. 수술관련해서는 미리 청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 다닌 진료비 영수증은 그대로 있어요.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비의 경우 청구기한이 3년인가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세대 구분없이 3년으로 되었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이며 세대구분없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병원비라면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청구기한이 3년인가요?

    : 상법상 상법 제662조에 보험금청구권·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일년단위로 청구하시면 가장 깔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1세대~4세대 모두 청구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입니다. 세대별 차이는 없으며

    진료비를 실제로 납부한 날 부터 3년안에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해놓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의 청구권은 상법 662조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을 청구시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