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작년에 배우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꽤 받았는데 청구기한은 1세대나 4세대나 상관없이 똑같은가요?
저는 작년 상반기에 수술을 했고 남편은 약을 많이 탄 거 같습니다. 수술관련해서는 미리 청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 다닌 진료비 영수증은 그대로 있어요.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비의 경우 청구기한이 3년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내원사유도 기억하기 힘들어 가능하면 치료가 끝난 후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에 수술을 했고 남편은 약을 많이 탄 거 같습니다. 수술관련해서는 미리 청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 다닌 진료비 영수증은 그대로 있어요.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비의 경우 청구기한이 3년인가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세대 구분없이 3년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청구기한이 3년인가요?
: 상법상 상법 제662조에 보험금청구권·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1세대~4세대 모두 청구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입니다. 세대별 차이는 없으며
진료비를 실제로 납부한 날 부터 3년안에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해놓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의 청구권은 상법 662조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종류에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을 청구시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