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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황색불에 정지선을 통과 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적색불로 바뀐 후 자회전을 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때 직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교차로 진입은 자회전 차량이 먼저 입니다
하지만 직진차량은 녹색불에 교차로 진입했을것입니다
직진차량은 정상신호에 진입했다고 볼수있고 자회전차량도 황색불에 정지선 지났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직진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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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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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황색불 신호 위반도 모두 신호위반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실을 판단할 때에도 직진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을 했다면(예측 출발로 적색 등에 출발이 아닌 경우)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하나 황색진입 좌회전에 적색출돌 자동차와 녹색 진입 및 충돌한 직진차의 사고의 경우 기본 8:2 정도로 좌회전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