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요건만을 충족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