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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라마카크131
굉장한라마카크131
24.04.21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은 민법 제1조를 근거로 관습법은 성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후에 보충되는 것.

대등적 효력설은 민법 제185조를 근거로 법률과 관습법이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뜻은 위와 같은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어느 것을 택하고 있으며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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