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굉장한라마카크131
굉장한라마카크13124.04.21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은 민법 제1조를 근거로 관습법은 성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후에 보충되는 것.

대등적 효력설은 민법 제185조를 근거로 법률과 관습법이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뜻은 위와 같은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어느 것을 택하고 있으며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취지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 관습법은 관습을 존중할 필요성의 가치 등이 중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