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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센스있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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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섭취 후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매추리알을 먹고 당일에 설사와 어지럼증 및 두통과 발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밤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입원 후 늦은 밤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편의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병원비와 교통비 휴업손해비, 식비(아파서 먹게 된 죽) 값을 모두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범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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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측의 과실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고통을 겪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들로 보입니다. 병원비, 교통비, 식비, 휴업 손에 모두 청구 가능하신 항목들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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