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섭취 후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매추리알을 먹고 당일에 설사와 어지럼증 및 두통과 발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밤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입원 후 늦은 밤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편의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병원비와 교통비 휴업손해비, 식비(아파서 먹게 된 죽) 값을 모두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범위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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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측의 과실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고통을 겪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들로 보입니다. 병원비, 교통비, 식비, 휴업 손에 모두 청구 가능하신 항목들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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