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중인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장인데 휴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좀 남아서 수급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하려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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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휴업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의 원활한 수급을 고려한다면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고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좀 남아서 수급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하려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게 된다면 휴업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휴업과 실업급여 수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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