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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지어새91
숙련된지어새9122.05.13

사업자 휴업중인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도 될까요?

개인사업장인데 휴업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좀 남아서 수급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하려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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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휴업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의 원활한 수급을 고려한다면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고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좀 남아서 수급기간이 끝난 후 사업재개하려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을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하게 된다면 휴업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휴업과 실업급여 수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