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직원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사업자 휴업 중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듯한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재개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시니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 사업재개를 하신 다음 직원을 채용하면 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에 직원을 채용하여 뽑을 수는 있으나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은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완료된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 하시고 직원도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