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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칠면조281
러블리한칠면조28122.05.22

영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의 폐업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3인이 사업자금을 공동 부담해 2년 약정으로 개업했으나 한사람이 2개월 후에 질병으로 인해 그만두게 됐습니다. 식당 개업 후 7개월이 지난 지금 폐업을 생각 중인데 질병으로 그만 둔 동업자에게 원상복구 비용 등 철거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직 약정 기간 전이라 아직 이 사업자에 대한 투자금은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재난지원금 등은 공동 배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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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후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재산상태에 따라 정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는 시점에 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공동 투자 계약, 동업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분별로(투자금액 별로) 폐업 등에 대한 부분과 비용, 기타 이익 등의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업의 경우 구체적인 동업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동업계약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은 출자의 내용과 비율, 손익에 대한

    분배 비율, 청산시의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비율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므로

    우선은 동업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