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To err is man, To forgive is God' 언제인가 책에서 본 구절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용서는 신께서 하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일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친고죄"란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범죄로써, 보통은 피해자의 의사 등을 무시해서 소추를 할 필요가 없는 범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되어서 범죄를 기소해서 사회일반에 공표를 했을경우에 피해자에게 더 불이익이되는경우가 되는 범죄가 친고죄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이미 했더라도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수 없고, 기소가 된 후라면 법원은 해당 공속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래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들 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되는 범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사람의 신체, 생명,자유 혹은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통고하는 범죄)
폭행죄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시 성립되는 범죄.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될수 있음)
명예훼손죄(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과실치상죄(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저지르는 범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범죄를 기소해 결과적으로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해서까지 소추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 친고죄로 구성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뒤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고(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사자(사망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란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모욕죄’등과 같이 범죄가 경미한 경우 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패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현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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