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의사에 반하여 제가 나오는 동영상을 제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
어떤 처벌을 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더럽거나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는 모습들을 제 남친에게 전달하여
제가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며 헤어졌거든요.. 전 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한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 등인 경우 명예훼손죄 등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영상을 공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시고,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