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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랑 동영상을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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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성적인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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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시, 유포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촬영 게시 사용으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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