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랑 동영상을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성적인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시, 유포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촬영 게시 사용으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