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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남생이59
빼어난남생이59
22.11.14

성관계 영상 촬영을 동의하지 않은 것과 주변 지인에게 영상을 찍었다는 말과 보여준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처벌이 되나요?

2021년 8월 25일에 전 남자친구가 관계를 하던 중 저의 동의없이 뒷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1분 내외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후 영상에 대해 당일에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 전 남자친구가 제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 지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헤어지고 난 지금 2022년 11월 27일에 함께 아는 지인이 전 남자친구와 관계할 때 영상 찍은 적이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의 이름을 언급하며 관계할 때 영향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보여줄까요?의 발언을 한 후 장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의 말로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 저와 전 남자친구를 언급을 하며 사귈 때 영상을 찍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저를 언급하며 지우라고 안 하냐고 이야기하자 지우라고 했는데 안 지웠다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지인인 증인, 지인이 이야기해줄 때 녹음한 통화 내용, 전남자친구가 지웠다고 이야기한 카톡, 오늘 전남자친구와 전화 중 저와 이야기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반박없이 대답하는 이야기와 사과, 안 지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달해준 카톡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한 후 전 남자친구의 폰을 수색했는데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을 시 무고죄가 되는 지, 영상에 대한 언급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있어도 처벌이 되는지,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지 신고를 하기 전 확인을 해야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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