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꼭 임차권등기설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연5~12프로의 지연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면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가능하나요? 아니면 둘을 동시에 진행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전세금 반환 청구와 별개의 절차로 반드시 전세금 반환 청구 이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대항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전제요건 등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은 임차권등기와 무관하며 별개로 각각 진행하실 수 있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