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 후 전세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을 반환후에 했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반환소송 및 12%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이에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서에 현재 원고가 임차중이며, 곧 퇴거예정이니 퇴거 이후부터 12% 지연이자를 배상해달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성하실 수 없고
아직 목적물 반환 전이라면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작성하여야 하고, 반환 전에 이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거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도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인도완료 후에 연 12%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일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단순히 "퇴거이후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다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