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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
24.03.04

전세반환소송 보정권고 대응법 알려주세요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 후 전세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을 반환후에 했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반환소송 및 12%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이에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서에 현재 원고가 임차중이며, 곧 퇴거예정이니 퇴거 이후부터 12% 지연이자를 배상해달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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