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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24.03.04

전세반환소송 보정권고 대응법 알려주세요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 후 전세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을 반환후에 했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반환소송 및 12%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이에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서에 현재 원고가 임차중이며, 곧 퇴거예정이니 퇴거 이후부터 12% 지연이자를 배상해달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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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게 작성하실 수 없고

    아직 목적물 반환 전이라면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작성하여야 하고, 반환 전에 이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거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도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인도완료 후에 연 12%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일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단순히 "퇴거이후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다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