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학습병행제 수당 소득세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일학습병행제를 하는 경우에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에게 인력수당이 지급됩니다.(기업 소속 근로자)
예)1월 급여 -> 익월 5일 지급
1.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에 반영하여 우선 지급
2. 급여 지급 후 지원금신청(산업인력공단)
3. 지원금 수령 (회사계좌)
이럴경우 1번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인력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수당도 같이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정해야되나요?
추가로 인력수당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인력수당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