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를 하는 경우에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에게 인력수당이 지급됩니다.(기업 소속 근로자)
예)1월 급여 -> 익월 5일 지급
1.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에 반영하여 우선 지급
2. 급여 지급 후 지원금신청(산업인력공단)
3. 지원금 수령 (회사계좌)
이럴경우 1번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인력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수당도 같이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정해야되나요?
추가로 인력수당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인력수당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