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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22.08.03

일학습병행제 수당 소득세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일학습병행제를 하는 경우에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에게 인력수당이 지급됩니다.(기업 소속 근로자)


예)1월 급여 -> 익월 5일 지급

1.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에 반영하여 우선 지급

2. 급여 지급 후 지원금신청(산업인력공단)

3. 지원금 수령 (회사계좌)


이럴경우 1번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인력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데 수당도 같이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정해야되나요?


추가로 인력수당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인력수당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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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당사의 일학습 병행 기업현장교사로서 활동하고 그 활동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법 제 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 또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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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력수당은 그 지급실태 등을 따져보아 임금에 해당하고,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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