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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7

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1월달에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한 근로자인 저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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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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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나 1월~11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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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1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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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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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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