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에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등 모든 계약 절차를 마치고 짐을 옮기는 도중 거실천장의 누수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니, 전세입자가 나가고나서 다시 도배를 하는 절차 중 누수를 확인했고 도배업자의 의견에 따라 다마르지 않은 상태였으나 도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누수에 대한 사실은 윗집 주인, 현집 주인, 전세입자, 거래부동산이 알고 있었고 저희에게는 계약이 끝날때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위치 누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몇년에 걸쳐 발생하고 있었고 윗집기준으로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윗집주인은 마지막 실리콘 작업까지 하고서도 누수가 발생하면 아파트 외벽에 의한 누수일 가능성이 크므로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했고, 저희 집주인은 최대한 노력해서 보수를 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구축이며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고, 현재까지도 전혀 누수지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미루어 이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이라 판단하고있습니다.
현재 입주한지 일주일이 지난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다른집으로 이사가기위한 이사비와 피해보상,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