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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호랑나비270
철저한호랑나비27023.09.07

아파트 입주일에 누수와 곰팡이 확인.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입주일에 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등 모든 계약 절차를 마치고 짐을 옮기는 도중 거실천장의 누수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상황설명을 하니, 전세입자가 나가고나서 다시 도배를 하는 절차 중 누수를 확인했고 도배업자의 의견에 따라 다마르지 않은 상태였으나 도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누수에 대한 사실은 윗집 주인, 현집 주인, 전세입자, 거래부동산이 알고 있었고 저희에게는 계약이 끝날때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위치 누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몇년에 걸쳐 발생하고 있었고 윗집기준으로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윗집주인은 마지막 실리콘 작업까지 하고서도 누수가 발생하면 아파트 외벽에 의한 누수일 가능성이 크므로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했고, 저희 집주인은 최대한 노력해서 보수를 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구축이며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고, 현재까지도 전혀 누수지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미루어 이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이라 판단하고있습니다.


현재 입주한지 일주일이 지난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다른집으로 이사가기위한 이사비와 피해보상,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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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고 있음에도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목적물에 하자로 인한 임대차가 어려운상황등을 볼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은 손해배상의 합의로 요구는 하실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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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은것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분명합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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