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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0

매수 계약 후 누수관련 문의드려요.

어제 계약서쓰고 계약금 보낸 후 집을 한번 더 봤는데요.

세입자분이 외벽쪽에 크랙이 있어서 주방쪽에 누수가 발생했었고 시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했다고 하시더군요.


계약서 쓸 당시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였구요..


신축 4년차이긴한데 저희가 내년초 입주하고 첫여름을 맞을때쯤이면 만 5년차가 되어서 시공사 누수as기간이 지나버릴 것 같은데요.

중도금보내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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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께서 보수를 했다고 하니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그부분에 대해서 입주할때까지 누수가 또생기면 조취를 취해줄것을 특약으로 넣어달라하세요

    세입자분께 그부분을 신경써서 봐달라하시구요

    그래야 기간전에 서비스 받을수있으니 서로가 신경을 써야 할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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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방쪽에 누수가 있어 시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하였고,

    입주 후 a/s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또 발생시 중도금 입금 전 책임소재를 명확 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투명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지려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말할나위 없겠고,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1년이상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차라리 누수로 인한 보수 처리에 대한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사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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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하자에 대한부분을 관리사무소에 관련자료 확인하시고 위상황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라는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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