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방쪽에 누수가 있어 시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하였고,
입주 후 a/s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또 발생시 중도금 입금 전 책임소재를 명확 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투명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지려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말할나위 없겠고,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1년이상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차라리 누수로 인한 보수 처리에 대한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사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